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29일 조기지급
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지급 일정 및 대상
지급일: 2023년 11월 29일, 법정 시한인 30일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됩니다.
지급 대상 가구: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.
총 지급액: 3조 1705억원, 지난해보다 3431억원 증가.
가구당 평균 지급액: 106만원.
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
대상 가구: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전년 대비 2.3배 증가하여 81만 가구.
소득 기준 완화: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.
지급 금액 증가: 부양자녀 1인당 지급 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.
신청 및 확인 방법
심사 결과 안내: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됨.
상담 및 확인: 장려금 상담센터 및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.
기한 후 신청: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 가능.
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지급 요건
소득 기준:
단독 가구: 2200만원 미만
홑벌이 가구: 32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: 3800만원 미만
자녀장려금: 7000만원 미만
재산 기준: 합산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.
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주요 변경 사항
지급 대상 증가: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 증가하여 총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자동 신청 대상 확대: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
상담 인력 증원: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 인력이 증원되어, 신청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신청 편의성 강화: '보이는 ARS' 및 '전화 회신 서비스'가 도입되어,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.
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신청 일정
정기 신청: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.
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반기 신청:
상반기분: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.
하반기분: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.
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
소득 기준: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재산 기준: 합산 재산 기준도 유지되며,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